▲ 국회본회의 발의중인 안홍준의원./자료사진= 시사연합신문DB.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근절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게 됐다.
새누리당 안홍준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가중처벌이 신설되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 신설과 아동학대의 의심이 드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종전 아동학대에를 알게 된 경우에만 의무신고가 부과되었으나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교직원, 의료인, 학원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호처분은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내용이다.
이와 함께,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하도록 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과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특례법과 함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을 강화하여 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며,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인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초중고교․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그리고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으며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안홍준의원은 “지난 해 새누리당의 총선 100일 공약으로 5개 부처 담당자를 비롯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 및 교수진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 심의를 거쳐 함께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고의 경우 처벌규정과 함께 신속한 아동 보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국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특례법의 제정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만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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