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하여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금번 구조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등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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