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 갑)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21대 국회 1, 2호 법안으로 어린이 및 노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발의했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올 3월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운전자 형사 처벌은 강화됐으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에만 의무화돼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내더라도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 갑)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가 22%를 차지하는 등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만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특정한 ‘시설’ 주변도로로 한정돼 지자체들이 지정하는데 소극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 범위를 ‘시설’ 뿐만 아니라 노인 보행자들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등 ‘장소’까지 포함토록 해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채익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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