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시사연합 이현종기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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