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을)

지자체가 체납자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사회복지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지난 29일(금)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을)은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된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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