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보안∙방첩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일부 개정령 시행으로 국군 방첩사령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안∙방첩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또한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했다. (제5조의2)

아울러,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했다. (제9조)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전했다. (제3조)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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