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화)부터 6월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특별전담조직(TF), 국무총리 주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그 동안 논의된 사항을 담아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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