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열차에서 발생한 협박사건 CCTV분석”@뉴스영상캡쳐 자료
                                   “전동열차에서 발생한 협박사건 CCTV분석”@뉴스영상캡쳐 자료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고대응체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9일 18:00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욕설 등)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의자(남, 신원미상)는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신원미상)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철도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형법상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으며, ‘철도안전법’상 여객은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층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를 목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혹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