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경문협)이 북한 저작권료로 29억 원 가량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윤상현 의원은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8억5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문협은 대북 제재로 송금을 할 수 없게 된 2009년 이후부터 국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공탁해왔다며, 10년이 지나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돈을 찾은 뒤 재공탁하는 ‘회수 후 재공탁’ 방법도 4차례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 남한에 방송영상물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경문협이 공탁한 저작권료는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남한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남한은 북한의 저작권료를 챙겨주는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탁금은 유일한 남한 내 북한자산인 만큼 이를 압류해 우리 국민이 승소한 국군포로·납북자 사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일부라도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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