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26일 어도비(Adobe Inc.)로부터 피그마(Figma,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 건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취득금액은 약 27.8조 원(미화 약 200억 달러)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건 거래는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 이에 공정위는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고, 2023년 9월 26일 어도비로부터 본 건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이하 ‘XD’)’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피그마는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각각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XD’, ‘피그마 디자인’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본 건 기업결합에 따라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특히, ‘피그마 디자인’은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왔으며, 이에 이번 기업결합은 소위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해외 경쟁당국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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