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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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의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5월 발효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 수출시 탄소배출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차원에서는 2021년 UN(유엔)에너지(UN의 에너지분야 협력기구)와 구글 주도로 ‘24/7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구상)’를 출범하여 무탄소에너지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무탄소에너지 포럼(토론회)’를 지난 5월17일 출범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플랫폼(거래터)인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도 선제적으로 새만금산업단지와 입주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가 국내 신규산업단지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22.7.)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를 저감하고,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산단 내 공장 지붕․주차장․보도․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고,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ㆍ에너지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을 본격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기업들의 시범산단 입주 구상단계부터 고효율에너지설비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계획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새만금이 태양광·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도 조성 중으로, 2023년까지 1단계로 재생에너지 관련 디지털트윈 모델을, 2025년까지 2단계로 재생에너지 개방형 실증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새만금이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집적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수출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서는 기술력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제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새만금에 터를 잡은 기업이 협력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습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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