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는 25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다르면,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유형은 “OOO 등(소상공인 등 4명, 개인 7명)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유형으로, “OOO 등(개인 8명)은 광고 문자 발송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마지막 사례는 “OOO(소상공인 1명)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 응대는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했다” 등 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보호법의 지난 9월 15일 시행으로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완료한 이들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경고)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는 1.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3.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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