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하;해양청)과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그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했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기존에 부담금 부과·징수 주체는 지방해양수산청인 반면,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체가 일원화되어 민원인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권한은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현장 민원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