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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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는 오는13일(월)부터 27일(월)까지 2주간,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왔다.

또한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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