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4일(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금융기관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불법파견 1건,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노동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되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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