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사진@시사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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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의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며,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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