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안전성 집중검사 @관세청 제공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안전성 집중검사 @관세청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국표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발 제품으로는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선물용품(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등 18개 품목으로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이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안전성 집중검사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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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다.

한편,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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