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사용 내역, 1365 기부포털 통해 상세하게 공개“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더욱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이렇게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로서 2024년 1월1일 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단체들은 모두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