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사연합신문DB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사연합신문DB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자체의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따라,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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