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5일에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확대 적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발표는 모 언론사의 “올해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 됐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뒤 발표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으며, 1월 22일 주간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운영되어 반려인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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