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정우택 국회 부의장 페북 @시사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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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25일, 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난망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사흘후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아직 법적용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또한, 이 법 적용 대상인 영세 사업장 83만여곳중 87%가 준비 부족 상태라고 강조하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이 문닫으면 일자리도 노동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2년 재유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영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 예산 1조5000억원을 확보했고, 경제 6단체도 유예기간내에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상황인 만큼 유예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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