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대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여아를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계부를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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