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입찰결과, 카카오계열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 주도로 꾸려진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4,301억원에 낙찰받아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를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계열이고, 스테이지파이브의 우선주 49.9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역시 카카오계열의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이며, 대표이사인 서상원씨가 보통주 23.49%를 가지고 있다(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2022년말 기준). 이 때문에 사실상 막강한 힘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가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면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통해 ‘카카오통신’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신규 투자조합인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 제3호를 만들어 카카오계열의 투자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스테이지파이브 지분 19.2%를 사들이며 최대주주가 됐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 제3호는 카카오 멤버인 서상원씨가 대표이고, 스테이지파이브 임직원들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어 카카오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제4이동통신을 주도하는 카카오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든 것 자체가 의심이 든다는 점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말 스페이지파이브 자산총계는 342억원, 손실은 196억원 밖에 되지 않는, 자산규모로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이다. 이런 작은 규모의 회사가 이동통신사업의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기존의 이동통신3사들의 낙찰가보다 2.06배가 많은 4,301억원에 낙찰받아, 당장 올해 총 낙찰가의 10%인 430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투자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지배주주로 있는 스테이지파이브를 앞세워 공룡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제4이동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스테이지파이브 및 연관회사의 지분소유자 대부분이 카카오 멤버이어서 현재 상태로는 카카오를 떠나 제4이동통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카카오의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대표이사는 서상원씨이고, 스테이지파이브의 지분 19.2%를 넘겨받은 신규 투자조합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 제3호(이하 조합 3호)의 대표자 역시 서상원씨이다. 서상원씨는 스테이지파이브에 개인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컨소시엄을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의 임직원들이 조합 제3호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조합 제3호는 스테이지파이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조합 제2호에 이어 카카오통신 탄생이라는 우려를 감추기 위해 신규로 만든 조합이며, 아직도 제4이동통신을 주도하는 스테이지파이브의 투자자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조합 제3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카카오를 떠나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실질적으로는 카카오통신이 아닌지 더욱 의심이 든다.

둘째, 제4이동통신 최대주주인 조합 3호는 카카오 멤버들로 구성되었다.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파이브의 최대주주가 카카오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조합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 제3호’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2022년 금감원 공시자료를 보면 스테이지파이브의 보통주 8.08%, 우선주 11.04%를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 제2호가 가지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이 같은 명칭의 조합 제3호로 신규 결성하여 스테이지파이브의 임직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은 카카오와 무관하지 않다.

셋째, 마감 전날 지분매각은 카카오의 몰아주기이다

카카오 측이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모집 마감일 하루 전날 다급히 컨소시엄을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에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분리 신청도 뒤늦게 했다. 이는 계열 분리가 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고 향후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카카오의 몰아주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넷째, 계열분리 전 이동통신사 자격부여는 카카오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로부터 계열 분리를 마무리하지 않았음에도 스테이지엑스에 제4이동통신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카카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섯째,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는 법인등기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계열 스테이지파이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스테이지엑스(가칭)'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25일 ‘스테이지 엑스(Stage X Co.,Ltd.)'라는 상호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었다. 현행 상법 제22조에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4이동통신이 실질적으로 카카오통신인데도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는 카카오가 135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어 법인설립에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제4이동통신의 상호를 지으면서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여섯째, 공정위의 계열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 계열회사로 남게 된다.

공정위의 '계열 제외 심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공정위는 계열 제외 심사 과정에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 등을 살펴보고 해소 여부를 결정한다. 스테이지파이브가 형식적이지만 주식매각계약 잔금을 치르고 지분율 변경을 공시했지만, 과거 매출 의존도와 독립경영 관련 등 실질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 앞으로 공정위 계열 제외 심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4이동통신을 주도하는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 계열회사로 남게 된다. 또 계열 분리가 되더라도 스테이지파이브는 여전히 카카오와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 제4이동통신의 출발과, 이동통신사로서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며, 정부 및 관리감독기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제4이동통신 인수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막강한 힘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가 계열사인 알뜰폰 자회사 스테이지파이브와 투자전문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앞세워 스테이지엑스를 주도하고 이동통신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문어발식 확장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카카오 멤버들로 구성된 신규 투자조합3호에 일부 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스테이지파이브, 스테이지엑스, 신규 투자조합 2,3호의 지분구조를 명확히 확인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카카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둘째, 제4이동통신 선정과정에서 계열분리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

과기부는 주식매매계약만이 이뤄진 시점에서 스테이지파이브에 이동통신사 자격을 부여한 상태라 결국 카카오에 사업권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과기부가 제4이동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 분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카카오의 몰아주기 여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톡등 거대 플랫폼을 앞세워 제4이동통신에 진출하려는 어떠한 야욕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카카오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 등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국가의 기간사업인 통신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지탄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기부는 국민들에게 좀더 명확하게 제4통신사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은폐하거나 적절하게 넘기려 하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