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유사 제품을 타 플랫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2023년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다.

월평균 371만 명이 늘었다. 앞서 지난달 모바일 월간활성사용자수도 818만 명으로 작년 동월(355만 명) 대비 130% 늘어났다. 2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다. 테무는 2023년 7월 한국에 출시됐는데, 지난 1월에는 1020.5%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통금지 의약품 및 무기류 판매 행위, 유해 상품 판매(인증 절차 허술), 계약 불이행, 계약해제, 품질 불만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등 중국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올해의 경우 1월에만 약 150건이 접수되었는데 업체 특성상 저가 상품의 비중이 높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운 탓에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실제 피해는 접수된 피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앱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위탁업체와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두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르면 “귀하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동의 없이도 판매자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 위탁 업체는 ‘알리바바 다모(Alibaba Damo)’, ‘알리바바 클라우드(Alibaba Cloud)’, ‘캐세이 보험회사(Cathay Insurance Company Limited)’ 등이다. 이들 외에 ‘제3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핀 결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그 처리를 위탁 업체에게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라며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쇼핑할 경우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테무도 개인정보보호 정책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의 미국 자회사 웨일코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위탁 업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 정보법 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중국 정부가 필요하면 각종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에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1년 중국 정부는 민감 개인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유출되고 이를 통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만들었지만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중국 IT 업체 등 글로벌 확장으로 미국에서도 해당 문제와 비슷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 7일 미연방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워 중국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모회사인 바이트 댄스(Byte Dance)의 완전 매각이 있기 전까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결국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 법안을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회사 매각을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했던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한다.

현재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해 동의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테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책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의 미국 자회사 웨일코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위탁 업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어 테무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넘기는지 알 수 없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 업체 약관을 모두 읽고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강제로 해당 약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킴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는 유출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4%(514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평균 1,100만 원에서 지난해 1,7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업체들은 개인정보 위탁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 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주요 국외 직접 구매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 이전, 사용자 제공 정보의 부당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 국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알리ㆍ테무 등 중국 플랫폼 업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신뢰할 만한 매출 대비 예산 전문 인력의 배치, 유출 건수 등에 대하여 한국의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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